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도시 무안군의회

의정소식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 및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2-09-27
조회수 :
2230
 

안군의회는 26일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농어업 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 무안군 의회에서는 이날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법 제도의 미비와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무안 금광아파트에 거주하는 200세대 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길수 부의장 대표 발의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연 이은 태풍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보상법보다 한 차원 높인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정철주 산업건설위원장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건의서에는 “2009. 12. 29 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기 개정”과 “자연 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아우르는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임덕수 의장은 “농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모순된 법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안군의원들과 8만 군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