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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6-07-27
조회수 :
1368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2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재난 및 재해 예비비 10억원, 무안군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 3억원 등 6건 총 14억880만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또한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내 주차장 부족, 남악 복합주민센터 개소에 따른 사전준비 등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가정과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과 정자 등에 관해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동진 의장은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무안군수가 강구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금 범위 내에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70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30%, 65세 이상 장애인 등록자는 20%, 65세 이상 노인은 10%까지 급여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마을회관, 정자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마을회관 신·개축은 4천만원 이하, 마을정자 신·개축은 1천만원 이하, 마을회관 리모델링·보수는 1천만원 이하, 마을정자 리모델링·보수는 500만원 이하로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을 정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선 무안군이 제출한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도 제정됐다. 이 조례는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군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장려,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밖에도 ‘무안군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포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상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군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시의 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이동진 무안군의회의장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견제와 감시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