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하는 의정! 함께 여는 미래!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의장 이요진)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제228회 임시회를 열고 무안군으로부터 올라온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 기간이 단축되고 군의회 승인도 매년 6~7월에서 6월30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매년 6~7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5~6월로 개최토록 조례도 개정했다.
또 군의회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이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군의회는 오는 8월 이전을 앞두고 있는 무안5일시장 점포 이용요금을 규정하는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5일시장 갑류정기 점포 월 임대료를 3.3㎡ 8천원에서 7천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