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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결의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7-03-17
조회수 :
1072
무안군 의회가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6일 군 의회는 "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 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 시행 이전부터 적용범위와 기준 등에서 예상되던 시행착오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경기침체 속에 소비부진까지 겹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농·수·축산 농가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소상공인연합회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5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업종은 외식·꽃집·유통 등의 영세업종에 집중됐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화훼·농축수산·음식점 등 300개 중소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곳이 6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기간 동안 굴비, 한우, 전복 등의 주요 농수산물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며,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소상인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얼어붙었다" 며 "국가 청렴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부터 우려가 많았던 법인만큼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본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 이라며"법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상향하더라도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의 방지라는 청탁금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안군 의회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민생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가액을 조속히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무안군 의회는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