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