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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철회 공고합니다.
○ 철회내용 :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철회사유 :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요구 철회
2020년 3월 2일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