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 공고 제2007-2호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양영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 시 : 2007. 4. 9(월) 오전 11:00
○ 장 소 : 무안군의회 본회의장
2007년 4월 3일
무안군의회의장 김 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