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 공고 제2008-4호
제1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임덕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 일 시 : 2008. 6. 30(월) 오전 10:00
○ 장 소 : 무안군의회 본회의장
2008년 6월 24일
무안군의회의장 김 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