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하는 의정! 함께 여는 미래!무안군의회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일로읍 신축 축사 토사 불법매립 관련의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죽산리 1443-2 및 구정리 800-2번지와 관련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폐기물을 고의로 불법적으로 매립한 사항은 발견치 못 하였으며, 일부 성토재로 순환토사 및 순환골재가 사용된 사항은 확인함.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사용이 가능함.
○ 죽산리 1443-2, 구정리 800-2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토지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가 사용 가능한 부지임을 알려드리며, 자연 상태의 토사 및 뻘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람.
※ 순환골재 :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