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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작성자 :
양○○
날짜 :
2023-03-30
2014년부터 계속 무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저희 애가 1년남짓 경기도 안산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올해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입학해 현재 재학중입니다. 이번에 무안군이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부모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강화를 위해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는데 1월1일기준으로 학생본인 주소지가 무안군에 등록되어있어야만 지급가능하다고하네요. 1월1일 이후에는 거주지변경해도 지급대상이라는데 부모 양쪽이 계속 거주중이고 아이 또한 집에서 4년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안산거주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무안군으로 주소지변경을 못한상태라고 지급대상이 아니라고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지정책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것같아 시정 건의차 글을 남깁니다.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부담은 학생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지는 무게 아닐까요? 그런면에서 이건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된다고 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무안군에서는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생에게도 축하금 10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은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입학생입니다.


4. 위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학생의 경우도 무안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둬야 하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타 시군의 경우도 비슷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담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관리자
날짜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