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군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마을자치 조례 제정 관련
○ 우리 군은 주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해「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하여, 현재 4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 특색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에 의원발의 제정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안하신 ‘마을자치회 조례‘는 행정리 단위 주민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의 개정 등의 여부를 적극 검
토하겠습니다.
▣ 만원주택 조례 제정 관련
○ 전라남도에서 빈집을 활용한 주거복지 사업으로「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며
우리군은 2024년에 ‘빈집ok 임대 good’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빈집을 수리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
게 최대 6년간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모델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우리 군 또한 해당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여
건, 사업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으로 받아들이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