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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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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4-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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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며 "내란 공범 혐의자에 의해 행해진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묵과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폭거" 라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한우값 폭락,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 등 계속되는 위기에도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앞장선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 라며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쌀값 폭락을 강압적인 벼재배 면적 감축으로 모면하려는 시도는 자칫 미래 식량안보의 붕괴로 돌아올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군의회는 계속해서 "산지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벼재배면적 일방적 감축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농업·민생 해결에 나서야 한다" 며 "농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군의회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한덕수 대행과 송미령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자격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히고 성명을 마쳤다. 한편, 농업·민생 4법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쌀 초과생산량 의무 격리 △재해대책·재해보험 합리성 제고 등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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