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
---|---|---|---|---|---|
작성자 | 박** | 게시일 | 2024-08-21 | ||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지방의회 및 자치입법(조례)에 관한 전문적 교육 -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 공무원 필수교육 - 선거 및 의정활동, 공무원 승진에 도움되는 실무교육 - 전.국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의정실무능력 객관적 인증 0교육기관 :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전 유성구 소재) 전화 : 042-821-5276~7 홈페이지 : https://lifelong.cnu.ac.kr 0교육명 :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0교육대상 : 공무원, 의회공무원 응시자(필수) 예비 및 현직 지방의회의원 행정∙법학∙재정학 등 학생 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기자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분 0개강 : 2024년 9월 5일 0교육내용 :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의회법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자치법규, 의회법규사례, 조례(입법절차, 입안 및 구성원칙, 심사, 제∙개정, 입법평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회의운영, 의사운영, 의안 및 처리절차, 지방재정, 예산, 결산, 예산편성지침, 행정사무감사, 청원 및 주민조례발안, 의회 의전, 이미지전략, 공문서 작성법, 의회전산 0자치입법전문가 자격시험 - 제1회 : 2024년 7월 19일(09:00) ~ 9월 20일(18:00) - 제2회 : 2024년 10월 1일(09:00) ~ 11월 30일(18:00) - 접수방법 : 온라인(제윤의정.한국-자치입법전문가-응시원서접수) - 합격기준 : 2급(80점, 의회업무 가능 능력 보유) 1급(95점, 광역의회 수석전문위원 수준급 능력 보유 )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이전글 |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 |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