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무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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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4-11-1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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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 및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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