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관련에 대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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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1-11-17 | ||
1.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무안군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관련 건에 대한 우리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행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동일 차량에 대한 중복신고를 수용하지않고 있음 ○ 동일 신고인의 동일한 차량에 대한 3회 이후부터의 신고는 악의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 조치하고 있으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무안읍 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상습 주정차 위반구역에 대하여 주차금지, 시선 유도봉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정차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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