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게바란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관련에 대한 회신 상세 내용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관련에 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1-17
1.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무안군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관련 건에 대한 우리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행정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동일 차량에 대한 중복신고를 수용하지않고 있음

○ 동일 신고인의 동일한 차량에 대한 3회 이후부터의 신고는 악의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 조치하고 있으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무안읍 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상습 주정차 위반구역에 대하여 주차금지, 시선 유도봉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정차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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