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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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1-11-17 | ||
1.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한 우리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공상군경 지원 실태 -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지원 - 지원공상군경 조항은 2021.9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삭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 도내 22개 시·군 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미포함 ○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공상군경 포함 요청 관련 진정민원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함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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