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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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신고 횟수 제한 관련 건의 상세 내용
불법 주정차신고 횟수 제한 관련 건의
작성자 최** 게시일 2021-11-03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문제 중 특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읍민입니다.
근래 무안군의회의 노력으로 무안읍내 여러곳에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증대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읍내 이용이 많이 편리해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얌체 차량들은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주차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극히 시야확보가 곤란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해보면 동일차량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동일인의 경우 3회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3회 이후부터는 '악성민원신고'가 염려되어 수용불가라는 무안군청교통계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질의해보니 중앙에서는 그런 제한 사항을 두는 자치조례는 개정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 안전신문고제도를 통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여러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제한하고, 다수가 묵인할 경우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거와 다름 없다고 봅니다.
다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단속이나 계도가 이뤄지지 않고, 그게 합법인양 인식되어버리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규를 준수하거나 하려고 노력하는 일반인들은 허탈할뿐입니다.
다시 한번 군정 활동에 감사드리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 한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횟수 제한이 불합리한 지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고 개정해야 된다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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