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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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이트 폭음기 사용 제한 조례 제정 요청에 대한 회신 상세 내용
카바이트 폭음기 사용 제한 조례 제정 요청에 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0-22
1.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카바이트 폭음기 사용 제한 조례 제정 요청 건에 대한 우리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카바이트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카바이트 폭음기 관련한 민원사항은 소유자를 찾아 사용시간 조정 및 간격조절 등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또한, 폭음기의 사용중지 조례 제정은 폭음기에 대한 관리가 소음관리기준을 통해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관리하기보다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단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이 오용되는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폭음기를 대체하여 유해조수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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