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게바란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남악 상가 테라스 영업 허용의 건에 관한 회신 상세 내용
남악 상가 테라스 영업 허용의 건에 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3-11-09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남악 상가 테라스 영업 허용의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면공지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수립한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전면공지의 지정목적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등을 보호하는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오룡지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 남악신도시(남악지구)에 대한 재정비 추진 시 공공성 및 형평성, 관련법, 상위계획,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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