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남악 상가 테라스 영업 허용의 건에 관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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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3-11-09 | ||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남악 상가 테라스 영업 허용의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면공지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수립한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전면공지의 지정목적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등을 보호하는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오룡지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 남악신도시(남악지구)에 대한 재정비 추진 시 공공성 및 형평성, 관련법, 상위계획,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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